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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는 치과의 법칙은 CRM이 시작이자 끝 입니다

의료심의 모르고 손해 보실 건가요?! 2023-01-27

 

 

 

 

 

 

치과 마케팅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의료심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가요?

 

 

 

모든 병의원은 마케팅을 진행할 때 의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의사들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의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복잡하고 애매한 의료법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시간을 내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정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의료법 중 광고 관련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나 보건소 직원들조차 헷갈려 하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지역 보건소 담당자 등 전문가조차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의료심의 모르고 있다가는 잘못해서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의료심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마케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숙지는 물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심의 없이 무작정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표적인 채널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의거한 제57조 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시행하기 전 의료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과의 경우, 대한 치과의사협회에 심의를 넣어 통과되면 부여받는 심의번호를 기재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심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 옥외광고, 전광판, 스마트폰어플, 현수막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에 해당합니다.





2. 필요서류?



가장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증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개원 준비 중인 원장님이라면 면허증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추후 개설신고 수리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개설허가 또는 신고 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다면 승인 취소 또는 정정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만약에 치과의사가 의료법을 어겼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신고가 들어갔다면 각 지자체 보건소로 접수됩니다.

이때 조치는 각 지역 보건소의 관행 절차나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환자가 본인 개인 블로그에 치료 후기 포스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게시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러한 사례가 잘 없는 지역에서는 시정 조치 없이 곧바로 보건소 조사와 경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에는 출두 명령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근처의 경쟁 치과가 신고를 하면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보건소가 아니라 타 기관에 신고를 접수한다면, 해당 기관이 보건소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와 같은 순서대로 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더 나아가 면허취소까지 처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해준 건데 문제가 된다고요?

마케팅 회사에서 진행했던 블로그 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원장님을 당황스럽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 대행사와 계약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블로그의 자료들을 넘겼는데, 알고 보니 대행사의 블로그에 우리 병원 말고도 다른 피부과, 성형외과 등 광고가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상위 노출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더니 개인 블로그에 우리 병원 광고가 올라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과 치료 후기를 검색하면 치과공식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만 상위 노출되어 확인된다.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이럴 때 대행사에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겨버린 것이 낭패로 돌아온 겁니다.

누군가 이를 보고 신고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은 보건소에 시정 조치를 받거나, 심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간과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대표적으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 블로그에 여러 병의원 광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

▶ 개인의 블로그에 치과에서 직접 작성한 듯한 느낌의 글

▶ 환자가 작성한 치료 후기 형식의 글

위 3가지는 모두 불법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광고는 모두 불법이며, 의뢰한 사람 역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케팅 회사의 말만 믿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중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환자가 치료 후기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치료 후기가 아닌 방문 후기 형식의 글을 괜찮습니다)

만약 환자가 자발적으로 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후기 작성을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이라니 왜일까요?

이는 실제로 병원에서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면 위 사례들과 같은 형태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사례이며, 절대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의료심의를 지키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원장님들께서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부디 현명한 마케팅을 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