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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므로,
방사선 장비 신고 및 성적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강검진 교육 이수증은
반드시 최근 발급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시 검진실·대기실·차폐시설 등도
함께 확인됩니다.
구강검진 종류별 참고 안내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국가검진 항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구강검진 : 생후 18개월부터 71개월까지
학생구강검진 :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인구강검진 :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
생애전환기구강검진 : 만 40세, 66세 대상
일반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 : 내원자 전체 포함 가능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인 예방진료를 제공하고,
병원 운영 측면에서도 공단 청구를 통한
추가 매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